떨어지고 끼이고 치이고...중대법 적용 안전사고 잇따라

OCI 계열사 저온물류창고 추락사
환경사업소 근로자, 재활용 폐기물 적재함 사이 끼어
도로보수 공무직 근로자, 작업 중 차에 치여 사망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주말인 21일 OCI 계열사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낙상 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전국 근로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관계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소방당국과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 5분경 경기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노동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근로자는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거푸집이 붕괴되면서  3층으로 떨어지면서 이같은 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신축공사 건물의 시공사는 SGC이테크 건설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코스피 상장 기업인 OCI의 계열사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관계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끼임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쯤 원주시 환경사업소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작업하고 있던 60대 근로자가 재활용 폐기물 적재함과 덮개 사이에 끼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사고는 동료 노동자가 압축차에 쌓인 재활용 폐기물을 비운 후 적재함 덮개를 내리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상시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노동당국은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도색 작업 중 교통사고로 변을 당하는 재해도 발생했다. 공무직 도로보수원인 40대 근로자는 지난 18일 오후 1시 23분경  충북 청주시 옥산면 덕촌리 508호선 지방도에서 도색 작업을 하고 도구를 수거하다가 지나는 화물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같이 작업하던 다른 공무직 도로보수원인 50대 근로자 등 2명도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담당 지자체인 충청북도는 경찰의 사고 경위 조사와 별개로, 적법한 예방 및 사후 조치가 잉었는지 확인 중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와 경찰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공무직 직원인 도로보수원이 소속된 충청북도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도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관계자는 "대부분이 업무 중 주의 소홀이나 안전 대책 미흡에서 기인한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