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외없는 지자체, 잇따라 안전교육 강화한다

행안부부터 전국 곳곳 지자체 안전교육 실시해 사고예방
배달노동자까지 안전교육까지 진행...중대재해 예방 시급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업과 단체에서 끼임, 추락, 폭발 등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근로자 안전사고 책임의 예외일 수 없는 지자체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발 벗고 나섰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 2기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 입교식을 개최, 28주 동안 대면 방식의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현장에 강한 실전형 지역 재난안전 관리자 양성을 위해 6개월 기간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진행한다.

 

강원도에서도 앞으로 한 달동안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장 집중 점검을 벌인다. 도급과 용역, 위탁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교량과 터널, 항만과 같은 시설을 점검해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와 보강 조치하고, 심할 경우 시설 이용중지까지 내릴 예정이다.

 

수원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와 직접 배달을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지원한다. 오는 6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을 진행해 배달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이 외에도 지난주 지방자치 곳곳에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교육 등이 이뤄졌다.

 

지난 26일 임실군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상수도사업 관계인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관리감독자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직무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안전 전문가들은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 환경을 구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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