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 전동킥보드 사고 잇따라...안전방안 급대책 필요하다

2년새 전동킥보드 사고발생률 2배 이상 증가
헬멧·동승자 관련 처벌 미미...강력한 법적제재 必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오토바이보다 부피가 작아 좁은 길목으로 다닐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이동성이 좋아 10대 학생들까지 즐겨타는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탑승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인도와 도로를 질주하거나 심할 때는 역주행까지 하는 등 위험행위를 이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과 안전 대책이 요구된다. 

 

12일 경찰 및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경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과 전동킥보드가 부딪혀 전동킥보드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사망하고, 40대 SUV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SUV 운전자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탑승자는 승차 정원이 이미 초과된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었으며, 헬멧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당시 그 충격이 배가 됐을 것이라 예상됐다.

 

이런 사고가 처음은 아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4일, 경기도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던 50대 여성이 버스에 부딪쳐 숨졌다. 당시 여성은 헬멧까지 착용하고 있었으나 전동킥보드에 몇 배나 되는 크기의 버스충격을 이기지 못했다.

 

지난달 9일에도 경기도 양주에서는 초록색 신호인 교차로를 주행하던 자동차 왼쪽 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킥보드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전동킥보드가 차량이나 버스와 충돌할 경우, 보호막 없이 몸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헬멧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해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13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시 벌금 2만원, 승차 정원을 초과해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벌금 4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 건수는 2019년 878건에서 2021년 2,177건으로 약 2배 이상 늘어났다.

안전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관련 법적 제재가 미미하다”며 “전동킥보드 관련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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