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에 발벗고 나서야

국민연금공단, 심폐소생술 전문가 양성 응급처리교육
500개 협력사 및 43개 자체 사옥, 안전보건관리체계 집중지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2023년에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추진 효과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영세 사업장 또는 영세한 하도급업체에서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중소사업장 안전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해주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전국 112개 지사와 홈페이지, 민원실 대형 TV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추가로 전국 1만 6천여 개 사업장에 안내 리플릿도 발송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주관으로 전북지역 공공·민간기관(32개 기관)이 함께하는「안전문화실천추진단」단원으로 안전 결의대회, 안전 카퍼레이드, 안전캠페인(전주산업단지), 안전일터 조성의 날 행사, 교육 등 중소사업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공단은 500개 협력사와 함께 전국 43개 자체 사옥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 지원, 전용 휴게공간 설치, 정신건강 진단 및 건강검진 등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온 것에 더해 2024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5인 이상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국민 안전을 위해 전국 모든 사옥에 AED(자동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체험훈련과 응급처치 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통해 직원의 심폐소생술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였다.

 

공단은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안전관리를 선도하기 위해 2024년에도 300여 명의 응급처치 전문가 양성, 화재사고에 취약한 저소득·독거 어르신(3천여 명)에게 전기화재 방지 스티커 나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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