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음식점과 약국 등에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음식점·약국 등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아는 사업장은 10곳 중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의 이석민 선임연구위원과 윤형미 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서울시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서울 시내 민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인식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5월 2∼26일 대면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은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사업체 450곳(원료 및 제조물사업장 119개·공중이용시설 331개)이다. 공중교통수단은 제외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66.2%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안다는 답변이 37%에 그쳐 공중이용시설(76.7%)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중대시민재해 의무 사항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58.9%였다. 이 역시 원료 및 제조물사업장은 34.5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ㅣ 1년 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DL건설(대표 곽수윤)이 다양하고 지속적인 전사 안전보건 활동 전개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보건 분야에서 근본적인 문제 도출과 개선 과정을 지속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 확보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DL건설은 최근 안전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수립했던 안전보건경영계획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개선책 발굴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계획이란 최고경영자(CEO) 중심으로, 회사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매년 전사 임직원에게 공유되고, 이행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게 된다. DL건설은 올해 초 ‘안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올바른 DL(사고다발요인 집중관리) △단단한 DL(안전보건조직 내실 강화) △도약하는 DL(안전보건활동 기본 다지기) 등의 실천으로 선진 안전문화를 구축하고 최고의 건설사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건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CEO 직속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해 각 사업부문장(CSO 겸임)으로 구성된 위원과 간사 역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철강사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그간 노조 등에서 법 자체가 느슨해서 실제로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일었는데, 이번에 첫 구속 결과가 나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주목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 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 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 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 씨 등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른 여파로 산업안전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시험인 산업안전기사 수강생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에듀윌 등에 따르면,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의 2022년 수강생 수가 전년 대비 80.2% 증가했고, 2021년 수강생 수 역시 전년 대비 179.4% 늘었다고 밝혔다. 위험물산업기사의 경우에도 2022년 수강생 수가 전년 대비 89%, 위험물기능사는 17%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오픈한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수강생도 매달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관리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안전관리 자격증의 인기몰이 배경에는 2020년 1월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과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영향이 크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게 됐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해당 사업장들은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했다. 이와 같이 기업 및 기관들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자격증 교육시장이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 따르면 산업안전기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누구나 먹고살기 위해 직업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하루하루 무사하게 일하는 것을 바란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먼저 덕담으로 상대방의 건강을 기원한다. 그게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바람이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선택한 직업과 현장에서 뜻하지 않는 사고로 죽거나 다쳐서 평생을 불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년 수백 명씩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직장내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다. 내일이면 시행된 지 1년이 되지만 오히려 시행 전보다 사망자는 더 늘었다는 통계이다. 수치만 보면 있으나 마나 한 법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법을 둘러싼 노사 간의 입장은 극과 극이다. 법이 제정됐으면 지키라고 있는 게 법이지만 사망자와 부상자가 늘었는데도 처벌 받은 경영자는 손에 꼽을 정도도 아니다.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한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
한국재난안전뉴스 미 기자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사망자가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611건)이다. 중대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작업 도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683명(665건)보다 39명(5.7%) 적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많다. 50인 미만(건설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행된 후에도 근로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업들은 전문 팀을 꾸려 대응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억제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런 산업 환경의 안전과 관련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가장 주목되는 점은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안전 솔루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보면, 근로자가 작업 현장에서 실수하더라도, 이를 탐지해 시스템적으로 사고를 막아주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7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모두 많은 기업의 안전 관리자는 새로운 기술과 도구·전략을 통해 어떻게 제품 생산을 효율하면서도 안전사고 발생 등을 통한 운영 중지 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지속돼 왔다. 물론 실시간 모니터링·P2P 공유와 같은 연결된 안전 도구를 통해 인력을 연결한다고 해서 현장의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연결된 안전을 사용해 시설 전체에서 가스 위험을 더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우리는 누구나 근로현장에서 제대로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잘 지키면 안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도 천재지변 상황 등으로 인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안전사고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은 규정 준수다. 그럼에도 불구,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때론 이런저런 이유로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근로자가 중대재해에 처했다고 했을 때, 그 직원만은 비난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과거의 산물'이 돼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보면, 이제는 추락, 끼임, 부딪힘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가림막 설치 등의 소극적인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임이 정확하게 나와있다. 적극적인 예방 노력의 일환 중 하나가 스마트 기술 장비다. 인간의 실수마저도 안전 기술로 보듬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이중 하나의 예는 삼성물산이 아파트 재건축현장 사례다. 장비의 AI(인공지능) 카메라가 설정거래 내에 있는 작업자를 인식해서 안전거리 이내로 들어올 경우, 안전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또 하나는 감지태그를 부착한 작업자가 장비에 접근시 경보 및 진동 발생토록 하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가 올해 1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궤도 수정에 나선다. 당장 법 개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로드맵(향후 계획)을 통해 '처벌' 위주에서 '예방'과 자기규율' 방식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당장에 곧바로 바뀌는 것은 없지만, 방향성을 달리한 것으로, 재계는 공감 의사를 표현하면서도 일부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놓았고, 근로자측은 개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 방향에서 자기규율을 통한 예방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열고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2026년까지 실행을 위한 4대 전략과 14개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은 안전사고의 '위험성평가'가 인데,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자율적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는 제도로, 평소에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