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 윤리강령 제정 및 공표 : 한국재난안전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제정한 언론 윤리강령에 근거해,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제정했고, 내부 자율규제제도를 마련해 이를 홈페이지에 공표 및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구성원은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가 적극 보장되도록 대내외적으로 모든 부당한 침해와 압력을 배격하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취재 및 보도한다. 또한, 뉴스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되, 선정적인 보도를 단호히 지양하고, 기사 작성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는 사회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혐오를 배제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에 적극 앞장선다.
<한국재난안전뉴스> 구성원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금품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취재 및 보도 목적 이외에 단체 구성 및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기자는 광고, 협찬, 판매 등의 요구하지 않으며, 기자도 이에 응해서는 안된다.
<한국재난안전뉴스>는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기사 및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어떤 이유로도 반복 게재하거나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한국재난안전뉴스>는 뉴스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러운 광고를 제공하지 않으며, 특히 이용자를 기망하는 방법의 광고를 홈페이지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한국재난안전뉴스>는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와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하며,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한국재난안전뉴스>의 보도 및 기사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타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기사에 반영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사)인터넷신문위원회 가입 및 윤리강령 가입 서약 : 한국재난안전뉴스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그 실천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인터넷신문위원회에 2022년 9월에 가입해, 위원회가 제정한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에 준수하기로 서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