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 자체 윤리강령 제정 및 공표 : 한국재난안전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제정한 언론 윤리강령에 근거해,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제정했고, 내부 자율규제제도를 마련해 이를 홈페이지에 공표 및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언론윤리강령>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한국재난안전뉴스> 구성원은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가 적극 보장되도록 대내외적으로 모든 부당한 침해와 압력을 배격하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취재 및 보도한다. 또한, 뉴스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되, 선정적인 보도를 단호히 지양하고, 기사 작성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다.


제2조 인격권의 보호 및 약자 보호∙차별 금지

<한국재난안전뉴스>는 사회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혐오를 배제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에 적극 앞장선다.


제3조 품위 유지 및 이해 상충

<한국재난안전뉴스> 구성원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금품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취재 및 보도 목적 이외에 단체 구성 및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기자는 광고, 협찬, 판매 등의 요구하지 않으며, 기자도 이에 응해서는 안된다.


제4조 저작권 보호 및 부당게재 금지

<한국재난안전뉴스>는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기사 및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어떤 이유로도 반복 게재하거나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제5조 기사∙광고의 분리 및 광고의 신뢰성 확보

<한국재난안전뉴스>는 뉴스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러운 광고를 제공하지 않으며, 특히 이용자를 기망하는 방법의 광고를 홈페이지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이용자 권리 보호 및 반론권 보장

<한국재난안전뉴스>는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와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하며,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한국재난안전뉴스>의 보도 및 기사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타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기사에 반영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사)인터넷신문위원회 가입 및 윤리강령 가입 서약 : 한국재난안전뉴스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그 실천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인터넷신문위원회에 2022년 9월에 가입해, 위원회가 제정한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에 준수하기로 서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