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주의! 10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10월 전체회의(제81~82회)에서 1049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 이후 누적 3만 4481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세 사기 주의! 지난 10월중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503건 추가 결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지난달 15일과 22일 개최하여 1049건을 심의하고, 이중 50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23.6.1.)된 이후 누적 건수는 3만 4481건이다. 이날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4,48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