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축공사장 40대 추락사..새해 근로자 중대재행 잇따라

폐수처리장서 슬러지 건조하다 화재폭발로 사망
엘리베이터 내부 공사하다가 끼임사망
중대법 2년차 자율규제 통한 안전 예방노력 더욱 지속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주에도 인천 공사현장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안타깝게 산업재해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상황입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새 로드맵이 마련되고 자율 규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안전 시스템에 대한 더욱 확고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 5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의 비계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A씨는 비계(작업장 외부공사 발판) 5층에서 발판에 쏟아진 콘크리트를 치우다가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인천에서 폭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저녁 8시 55분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폐수 처리사업장 내에서 해당 근로자가 슬러지(수처리 과정에서 가라앉는 침전물) 증발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슬러지를 건조기에서 빼내려던 중 화재와 함께 폭발이 일면서 당시 작업 현장에서 있던 근로자가 숨지고, 옆에 있던 동료가 부상을 입었다. 

 

지난 3일에는 엘리베이터 수리 과정에서 끼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화성시 능동 소재 주차타워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내부 1층 벽만에서 작업을 하던 중, 운반구가 하강하면서 운반구 벽체 사이에 작업자가 끼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새 기업의 자율적인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지난해 첫 법 적용과는 달리, 적극적인 내부 교육과 안전 시스템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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