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연재질 의무화 등 전통시장 화재안전 강화 나선다

 전통시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15개 중점 추진과제 마련
화재에 취약한 환경 개선하기 위한 시설·기준 정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안전관리 강화, 자율적 화재예방 위한 현장 책임성 강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시장 내 주로 사용하는 아케이드 재질을 불에 쉽게 타지 않는 난연재질 교체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일 최근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재산피해가 큰 전통시장 화재를 재난원인조사(기획)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계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반복되는 사회재난에 대해 언론분석과 정책자문위, 민간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난원인조사(기획)를 진행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전문가 6명과 행안부·중기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4개 기관이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반장 정기신 세명대 교수)은 지난 3월 15일 출범하여,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과 확대요인 분석, 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재난원인조사반에서는 조사·분석 결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요인으로 ①시설의 화재취약성, ②화재예방 사각지대 존재, ③자율적 예방활동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기준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현장의 책임성 강화 등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로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정비한다.

 

①2022년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 시 취약성이 확인된 동일 재질(PMMA)을 전통시장 아케이드에서도 사용한 만큼, 화재 취약요인 제거를 통해 전통시장 아케이드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재질은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아케이드 설계기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존에 설치된 PMMA, 가연성 조립식·샌드위치패널 등은 난연성능 이상의 시설로 교체를 권고, 해당 지자체에서 연말까지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 취약재질이 아닌 아케이드의 경우에도, 내구연한 만료 또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를 새로 설치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개정되는 법령 등에 따라 난연성능 이상의 소재 사용 의무화를 안내한다.

 

②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이 약 46.4%를 차지하고 있어 전통시장 노후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를 지원한다.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 62개 시장의 경우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시 에어클리너 및 분전반 자동 소화장치 등 유지보수 품목을 신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확대한다.

 

③화재 발생 시 점포주와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한다. 무선 기반 화재알림설비의 기술기준이 없으므로 설치기준 등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에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는 인증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둘째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①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강화지구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전체 1,408개 중 96개소(6.8%)로, 화재예방강화지구 신규 지정과 함께 지구 범위 확대를 요청(소방청→시·도지사)하고, 「화재예방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하거나 소방청장의 요청에 의해 지정했다. 지자체의 검토와 지정을 통해 화재안전조사와 교육·훈련(년/1회) 등을 실시하여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②개별법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을 체계화한다.

 매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화재취약시기(10~12월)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추진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점검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화재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시 감점을 확대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와 화재 안전 실태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기능을 보강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적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책임성을 강화한다.

 

①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자율소방대 역할, 활동범위,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자율소방대 지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또한 화재예방 활동과 화재 시 초기대응 요령 등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②전통시장 상인 대상 소방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화재예방 자율소방활동 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인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손쉽게 화재 예방 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도 제작·배포한다.고령화 등으로 자율소방대 운영이 어려운 전통시장에 대해 “찾아가는 소방훈련”과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③화재 이후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강화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율을 제고한다.

 17개 시·도 중 화재보험 공제료 지원 근거가 없는 4개 시·도에 대해서는 지원 표준 조례 마련을 통해 화재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 근거 조례 부재 시・도(4개)는 인천, 대전, 세종, 제주다.  또한,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여 자격에 화재공제 가입율 기준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기신 재난원인조사반장은 “최근 10년간(’13~‘22) 전통시장 대형화재는 7건 발생했으며, 대형화재의 경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예방 생활화를 위한 점포 내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 자체 소방 조직 운영 등 자발적 안전 문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완 재난협력정책관은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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