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 엄단

적발 시 100만 원 과태료...대형산불 요주의!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철저한 사전 예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건기로 접어든 청명과 한식,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다. 4월은 봄철 나들이, 청명·한식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많아지고, 한 해 농사 준비를 위해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청명(4.4.)과 한식(4.5.) 기간에 대비,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산불 32건 중 4월에 발생한 산불은 약 43.8%인 14건으로, 4월은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형 산불은 산림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을 말한다.

 

특히, 작년에는 청명·한식을 앞둔 4월 2일에 동시다발 산불(35건)이 발생하였고, 4월 3일에는 역대 최초로 대형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산림청, 소방청 등 15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봄철 산불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산불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한 산불이 시‧군‧구 자원으로 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 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동원·진화하도록 했다. 
 

 ○ 또한,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산불에 대해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이장단, 자율방재단 등 민간과 협력하여 마을 단위로 대면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하여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하여 감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의 벌칙 사례는 다음과 같다. 

 

▲ A씨, 2016년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불을 냄(징역 10개월과 8천만원 배상)

▲ B씨,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징역 12년)

▲ C씨, 1994년~2011년까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임야에 총 96회 산불을 냄 (징역 10년과 4억 2천만원 배상)

▲ 약초 채취꾼(2명), 2017년 산에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냄(각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정부는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도 산림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삼가주시고,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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