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전산망 마비' 사회재난에 넣는다.. 뒷북 대응 비판도

범정부 대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행정전산망 정상화, 모든 민원서류 발급 가능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4일 국가기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사회재난에 추가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시행령에는 민간에서의 정보통신 사고 등 51종의 재난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과 같은 국기가관 전산망 마비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따라 이번에 전산망 마비를 넣어, 향후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 기관 전산망 사고에 대해 지금까지 재난으로 보지 않고, 전산망을 구축하고 운영했다는 데 대한 비난이 적지 않다.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가 시행령에 명시되면 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관계기관은 '재난 대응 실무 매뉴얼', 소속·산하기관과 지자체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행안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점은 내년 6월 예정이며, 행안부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에 추가하는 개정안과 함께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를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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