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국강국"... 지진.유해물질 누출 등 재난 대비 범정부 훈련돌입

29일부터 9월 8일까지 2회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52개 주관기관이 530여 개 참여기관과 함께 합동 훈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훈련을 시작으로 9월 8일까지 52개 기관 주관으로 2023년 2회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1회차 훈련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주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등 30개 기관이 주관하고 260여 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풍수해, 도로터널 사고, 경기장과 공연장 사고 등 재난유형에 대한 안전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안전한국훈련 1회차 주간(6.5.~16) 풍수해, 도로터널 사고 등), 2회차 주간(8.28.~9.8) 지진,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3회차 주간(10.23.~11.3) 화재, 산불 등이다.

 

이번 2회차 훈련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전북 정읍시, 한국도로공사 등 52개 기관이 주관하고 530여 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지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 최근 위험이 가중되거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시 등 10개 참여기관은 지진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최근 동해안 연속지진, 튀르키예 대형 지진 등 고조되는 위험에 대비함은 물론, 지진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400여 명 규모의 직원을 즉시 대피시켜 직접 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자력발전소 인근 산불과 화재 발생, 방사성 물질 누출 등 복합재난 상황을 설정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상황관리와 초기대응을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교부, 인천광역시, 인하대병원 등 11개 참여기관과 함께 인천공항 내 항공기사고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훈련할 예정이다. 공항소방대 출동, 기내승객 탈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응급구호소 설치·운영, 사상자 분류·후송, 탈출 승객 지원과 입국심사 등 항공기 사고에 의한 재난현장 대응 전 과정에 대해 실제와 같이 훈련한다. 항공기 사고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현장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 경기 용인시, 경기소방본부 등 25개 참여기관과 함께 도로터널 내 다중 추돌사고와 그에 따른 화재와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난 상황은 사매2터널 사고, 제2경인선 방음터널 화재사고 등 실제 재난사례에 기반하여 설정한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체 인력·장비를 활용한 대응과 1차 대응기관의 초기대응 협력체계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지난 6월 1회차 훈련에서 성과로 나타난 상황실-재난현장 실시간 연계 대응, 실제와 같은 장비·인력 출동, 국민 훈련 참여 등을 더욱 확산한다. 상황실 문제해결형 토론훈련, 기초자치단체의 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우수 훈련사례와 훈련시나리오를 전파하고 훈련기관 교육과 민간전문가 컨설팅 운영으로 올해 중점사항의 기관별 훈련 반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장 적극 참여, 훈련 평가를 통한 우수·보통·미흡 기관 선정, 훈련-매뉴얼 연계 강화, 올해 도입한 기초자치단체 대상 현장점검과 메타평가(상위평가) 운영 등을 통해 훈련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23년 안전한국훈련은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실시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전적 대응 역량을 높이고 1차 대응기관(소방, 경찰, 기초자치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이번 훈련은 원전지역 지진, 항공기 사고,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훈련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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