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층 이상 초고층건물 안전관리강화…안전불이행 징역 3년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벌칙 규정 상향
시정 조치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도시화가 가속화하면서 도시의 중심 건물은 고층 건물이 차지한 지 오래 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대도시는 중심가가 대부분 빌딩 숲을 이루고, 주거지 역시 고층 아파트군이 임립(林立)해있다.

 

하지만 고층 건물의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사고 등이 나면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다. 

 

높은 건물의 경우 법적으로 소방 시설을 잘 갖춰야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안전 문제가 중요한 관리의 잣대가 되었다.

 

앞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가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그리고 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3일 이런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다.  


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 기준 전국에 468개동이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기 위해 주요 조치들을 내렸다"며 관계 당사자는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큰(Sunken·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공간)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만큼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으로 초고층 건축물을 짓기 전 재난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변경한다.

 

개정안에는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했다. 또 건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이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관리 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 주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조치 요구 불이행 시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장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부적합 등 1종에서 피난안전구역 미설치·미운영 등 9종으로 확대한다. 조치명령 불이행 시 벌칙 규정 또한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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