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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들이철 맞아 유람선 등 선박 안전사고 특별안전점검한다

서울 한강 등 주요 내수면 20곳·5톤 이상 54척 대상…4월 3~19일까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람선 등의 유,도선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점검기간은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내수면 유,도선장은 102곳이며 모두 709척의 유,도선을 운영 중이다. 다중이용 선박인 유,도선은 해마다 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봄철인 4~6월에는 연 이용객의 30%인 120만 명이 집중된다. 특히, 4월은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이용객 추락, 선박 충돌,좌초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특별안전점검 기간에 이용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한강, 경기 북한강, 충북 충주호 등 주요 내수면 20개 지역과 5톤 이상의 유,도선(54척)을 대상으로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인명구조장비 정수 비치관리, 승선정원 정수 승선 여부, 엔진 등 기관,소화설비 등 관리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시설,화재 등 분야별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비상 대응 체계를 철저

지역의료 고사 직전의 위기...지역과 생명 살리는 지역의료 방안 찾자

제5차 의료개혁 4대 과제 정책 토론회 개최 무너진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 모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무너진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 지역의료는 고사 직전의 위기 상황이며, 지역소멸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이고 과감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모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LW 컨벤션에서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연속 토론회의 다섯 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무너진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와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의 주제 발표와 국립대병원 공공부원장, 지방자치단체 보건행정 담당국장 등 지역의료 관계자와 언론·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권용진 교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책임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필수의료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지역병원 거점화 전략, 원격협진 등 디지털 기반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였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지역 거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한다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 불가…반드시 ‘자동차겸용’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재난안전은 이제 필수".. 공인재난관리사 양성한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2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업무수행 역량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기반 마련 극한 기상현상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확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되었다. 또한,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먼저, 안전책임관 임명 확대다. 그동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안전책임관 임명 기관을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음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게

중대재해법 확대 한 달 재해 현주소는?

'50인 미만' 사망 9건·입건은 0건...노동부 산업안전 대진단 진통 끝 확대 후에도 유예 요구 계속 중소기업중앙회,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해 달라 요청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9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 적용됐는데, 경영계와 당정의 거센 추가 유예 요구로 막판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으나 합의가 불발돼 그대로 시행됐다. 법 확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을 시작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잇따랐다. 새로 법이 적용된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 적용 유예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 사고에 대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는데,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중대재해

"정보안전".. 개인정보보호 AI시대 연다…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개인영상정보법 제정 추진 스마트카·AI·슈퍼앱 분야 선제 실태점검…디지털 기록 삭제하는 ‘잊힐 권리’ 지원 확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 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정보, 비정형 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보위가 스타트업 등과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시행한다. 또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의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운영한다. AI에 기반한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개인의

중대처벌법 아는 서울시내 음식점·약국 30%대 그쳐

서울연구원 실태조사…안전인력 미확보 이유 "필요성 못 느껴" 민간 부문 중대시민재해 관리 위해 컨설팅, 정보·교육 제공으로 안전과 보건 확보율 향상시켜야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과 우수사례 홍보 통해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관리 지속성 확보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음식점과 약국 등에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음식점·약국 등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아는 사업장은 10곳 중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의 이석민 선임연구위원과 윤형미 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서울시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서울 시내 민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인식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5월 2∼26일 대면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은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사업체 450곳(원료 및 제조물사업장 119개·공중이용시설 331개)이다. 공중교통수단은 제외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66.2%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안다는 답변이 37%에 그쳐 공중이용시설(76.7%)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중대시민재해 의무 사항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58.9%였다. 이 역시 원료 및 제조물사업장은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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