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고용노동부, 안전 담보 위한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 강화

GHS 정보 불일치 화학물질 393종 통일화 작업 완료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물 정보 제공 가능해져
국내 산업계의 화학물질 수출입시 무역 편의성 제고
화학물질 포함된 제품 사용시 혼란 없이 사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양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온인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중복된 화학물질 4041종 중 GHS 정보가 다른 393종에 대한 정보 통일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GHS 정보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지 국제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을 말한다. 화학물질 저장·취급(수출입 과정 포함) 시 요구되는 물질 안전(위험성·유해성) 관련 정보다. 주요 내용을 보면  ➊물질명 ➋그림문자 ➌신호어 ➍유해위험문구 ➎예방조치문구 ➏공급자정보 등이다. 

 

그동안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부처별로 운영하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에 일부 차이가 있어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는 과거 비정기적으로 불일치한 정보를 개선해 왔으나, 올해 3월부터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함께 「GHS 정보 통일화」 작업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소방청·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화학물질에 대해 1:1 정보 비교, 기관 특성에 따른 전문분야별 정보 신뢰성 검토, 상호 교차검증 및 정보수정 작업 등을 거쳐 GHS 정보 100% 일치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화학물질별 정보 일치의 주요항목은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 GHS 표지 구성을 위한 필수 제공정보이다.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신뢰성이 확보된 GHS 정보를 동일하게 제공하게 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산업계에서는 화학물질의 수출입·저장 및 취급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화학사고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신규 등록 화학물질에 있어 고용노동부와 지속 협력,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다른 정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과의 정보 일치화도 확대 검토하겠다”라면서, “이를 통해 화학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과 관련된 정보는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에도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께서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을 바탕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소방청의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에는 7184종, 고용노동부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는 2민537종의 화학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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