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취약시설 안전점검.복지위기가구 발굴 점검한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한 17개 시·도 및 소방청 등 합동 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관리 및 위기가구 적극 지원 당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없도록 발굴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장 및 소방청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위기가구 발굴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관리하기로 했다.

 

 노인·아동·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23년  20일부터 2개월간 분야별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전기·가스·위생·시설물 안전관리,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의 현장점검, 민관합동점검의 3단계로 실시되며, 노후시설이나 재점검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지자체-민간전문가로 민관합동 안전점검팀을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도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 및 복합건물 입주 요양병원 등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취약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의 경우 화재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를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22일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2.9만 개소를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로 새로 지정하는 등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며, 기초생활보장 수준도 대폭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독거노인, 쪽방주민, 노숙인 등 위기에 처하기 쉬운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것을 강조하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각 지자체가 앞장서서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 겨울철 화재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과 민생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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