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난 “미복귀자 의료인 사법절차 진행 불가피..대화는 열려있어”

복지부 장관 “수련병원 대상 현장점검…근무지 이탈자 확인 계획”
“29일까지 복귀 강력히 요청…이날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을 것”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는 만큼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과 사회 질서를 위해서는 전공의들의 사직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안내했다"며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현장으로 복귀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 때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하자"며 "정부는 병원의 가장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내하며 견뎌 온 전공의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깊이 공감하며,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핀셋 투자하고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도 축소하겠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구체적인 대화 일정을 제안한다면 즉시 이에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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