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이 기업 경쟁력"..건강친화인증

복지부, 2023년 27개 건강친화기업 인증
건강친화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일 서울보코강남에서 2023년 건강친화인증 기업을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를 가졌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27개 기업에 인증이 부여됐으며,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건강친화기업은‘건강친화기업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 심사와 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증진성과대회에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건강친화인증기업의 우수한 사례들이 공유되어 직장 내 건강친화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더 많은 건강친화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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