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사상자 사고대응 위한 재난응급의료 매뉴얼 개정한다

보건복지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 체계화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
재난 대응 신속성과 전문성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및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일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이하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했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태원 사고 이후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비상대응매뉴얼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현장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신속대응반의 적시 대응을 위하여 출동기준을 소방 대응단계와 연동하고, 다수 중증 환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다.

 

 둘째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장의 교육훈련을 제도화하며, 현장 출동 의사는 전문의로 명시, 전문성 있는 의료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셋째, 복지부에는 재난 시 재난의료자원을 조정·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시·도에는 다수 환자 발생 시 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여 재난 사전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넷째 중증 환자 우선 원칙(긴급>응급>비응급>사망 순)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의사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유보할 수 있게 하고, 현장응급의료소의 의료적 역할은 재난의료지원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보다 체계적인 재난의료 대응을 위해 현장의 제언사항들을 반영했다”라고 밝히며,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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