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 재난 막는다...소방관.공무원 한자리에

30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tj 공동연수...재난관리 주요정책 설명회 및 정책제안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등 100여 명 참석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제도 안내 및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모범사례 공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51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건축물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층수도 높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30일 대구 EXCO에서 ‘2023년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정책공유 공동연수’를 가졌다.

 

공동연수는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 담당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초고층 건축물은 122개동이며,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346개동이다.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경우 규모가 크고, 건물 구조가 복잡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시 피난과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써,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을 말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이 해당한다.

 

 

공동연수의 주요내용은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 주요정책 설명 및 분야별 정책 제안이다.

 

소방청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개정사항 및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제도 등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재난관리분야 정책 집행 시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 느꼈던 개선방안을 직접 제시했다.

 

또,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민간분야 재난관리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외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 제언등을 나누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갈수록 건물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정책실무자 간 다양한 의견 교환 및 사례 공유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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