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화재 재발방지"...전국 물류창고 안전관리 집중점검

화재 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 위반사항은 엄중 처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5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후속조치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17일부터 3월말까지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합동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대상은 전국 공사현장(80개소)과 운영 중인 창고 517개소 등이다.

 

공사현장 점검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을 점검단장으로 17일부터 2월말까지 지방국토관리청, 소방청, 국토안전관리원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5개 권역별 점검팀(10개조, 40명)이 실시한다 (수도권 4개조, 강원권 1개조, 충청권 2개조, 호남권 1개조, 영남권 2개조).


주요 점검사항은 화재 위험물 보관 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 강관 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에 더이상 대형화재가 날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점검을 실시한다.

 

사용 중인 창고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을 점검단장으로 17일부터 3월말까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이상 창고 517개소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비상 대응 체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서정관 과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아,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근절되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근본적인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건설사ㆍ근로자 등 현장 관계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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