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하게 사용!"...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 71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화학물질 안전 사용은 유해성·위험성과 조치사항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화학물질일수록 안전하고 슬기롭게 사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공표한 신규화학물질 71종 중에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Lead, dross, antimony-rich), 플루 더스트 리드 리파이닝(Flue dust, lead refining) 등 27종에서는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24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1종 중에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Lead, dross, antimony-rich), 플루 더스트 리드 리파이닝(Flue dust, lead refining) 등 27종에서는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함께 안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은 유해성·위험성과 조치사항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들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가 함께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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