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뇨 폭염' 대비 실외근로자 온열질환 대책 철저하게

고용부, 사업주 자율점검 후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해야
규칙적 휴식시간 휴게시설 설치, 보냉장구 지급 등 예방수칙 준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6일 본격적인 폭염기에 대비,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 물류, 경비, 생활폐기물 등 산업·직종별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종별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역대급 무더위가 전망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말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발표에 이어, 1일부터 3주간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는 자율점검 이후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적절히 이행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건설현장 등 실외 근로자뿐 아니라 냉방설비 설치가 어려워 외부기온에 따라 실내기온이 영향을 받는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가 올 수 있다”고 말하며, “더울 때 규칙적 휴식시간 부여와 휴게시설 설치, 시원한 재질의 보냉장구 지급 등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와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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