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 모두에서 이른바 '닦고, 조이자'는 예방안전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먼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하는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업 경영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이날 내놓았다.
이번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취지, 실행방법, 실행시 유의 사항 등을 담아, 7대 중대산업재해 위험 요소를 ▲소 작업 ▲불량 시설 관리 ▲전기·전선 작업 ▲굴착기·지게차 등 들어 올리는 기계 ▲끼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출입통제절차 ▲화학 물질 ▲밀폐 공간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노후화한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점을 넣었으며, 다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현재까지는 안전보건 총괄 전담 조직을 둘 필요가 없으며, 안전·보건 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점도 소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참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로, 한국공항공사는 2021년을 '안전중심 경영의 해'로 정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 86회에 걸쳐 전국 현장을 점검한 점 등을 담아놓았다.
재계에서도 최고안전책임자(CSO)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이날 마련했다. 경총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 기업 17개 사의 CSO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열고,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삼성물산(대표 고정석·오세철·한승환)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임직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제도를 강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삼성물산은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을 전담·연구하는 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를 신설했고, 설계안전성검토(DfS)와 안전 솔루션 개발에 나섰고, 근로자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인증취득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협력사 안전보건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컨설팅도 진행하는 것을 소개했다.
아울러,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T)기술,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도입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활동도 공유했고, 사례 발표 후 자유토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고 발생 후 압수수색, 대표이사 입건 등의 엄정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안전 의지가 약화하고 있다는 토로가 적지 않았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이번 중대재해법 목적이 결국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근로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도 생산성을 높이면서 서로 상생하자는 취지인 만큼, 당국과 재계 간의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고 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