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근로자 안전권리 주인공"...작업중지권 전면보장 2년

작업중지권 전면보장 2년, 국내외 현장서 총 5만 3000건 사용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시스템 강화
안전 경영의 제1원칙으로현장소장 재량으로 안전강화비 연간 250억원 집행, 안전문화 자리매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근로자들 스스로가 5만건 안전 개선 이뤄냈다!" 

 

삼성물산(대표이사 정해린)이 2021년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2년동안 113개 현장에서 총 5만 3000건(하루 평균 70여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되며, 근로자 참여중심의 안전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음에도, 공사 지연과 손실발생 등 불이익을 우려해 작업중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작업중지권, 2년간 5만건 이상 행사…건설현장 사고예방 효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의 범위를넘어, 설령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하고, 이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포상과 협력업체의 손실도 보상해 주고 있다.

 

지난 2년간 작업중지권 발동과 조치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작업자 추락, 자재 낙하, 장비 협착 등을 우려한 안전조치 요구가 전체의 40%로 집계됐다. 추락, 낙하, 협착은 건설현장의 주요 중대재해 사고 유형이어서,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안전 사고를 사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자 90%,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큰 도움”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관련 지난달 현장 근로자 9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52%, 500명),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90%, 871명), 그리고 작업중지권 사용을 동료에게 적극 권유하겠다(95%, 921명)로 나타났다.

 

삼성물산 경기도 건축 현장의 토목 협력업체 소속 서인수 씨(64세)는 “지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처에서 크레인이 대형 건축 자재를 들어올리는 양중 작업이 보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니 즉시 안전한 곳으로 작업 구간이 변경되는 경험을 했다”며“현장 작업자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작업중지권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권리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10일 국내 모든 건설현장에서 동시에 사고 예방 결의대회를 갖고, 작업중지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작업중지권 참여 우수 협력사와 근로자들에 대한 포상을 통해, 근로자 참여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독려했다.

 

전문조직 신설, 안전강화비 편성, 모니터링 시스템 등 투자 확대

 

삼성물산은 ‘안전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건설안전연구소 신설,안전상황실 구축, 안전보건조직 강화, 사고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협력사 안전지원 제도 신설, 안전교육체계 정비 등 안전 예방 활동도 가속화 하고 있다. 

 

법이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현장소장의 판단에 따른 안전강화비를 추가 편성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국내현장에서 약 500억원이 집행됐다.

 

삼성물산 안병철 안전보건실장(CSO, 최고안전보건책임자)은“안전에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준과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안전 예산의 편성과 스마트 안전 기술, 설계 안전성 검토∙적용 등 사업 全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 왔다”면서“앞으로 근로자와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이러한 활동들이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기술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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