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위주로 전환효과?.. 상반기 산재사망, 전년보다 10% 줄었다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2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전년 동기 대비 29명 감소(△9.1%), 1분기에 이어 감소세 지속
제조업, 50인(억) 미만, 3대 사고유형(떨어짐·끼임·부딪힘)에서 주로 감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올 1~6월까지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가량 감소했다. 그 원인에 대해 처벌 위주에서 예방 정책으로 바꿨다는 분석과, 작년 시작된 중대재해예방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설명이 뒤섞이고 있지만, 감소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고용노동부(이정식)는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9명(284건)으로 전년 동기 318명(301건) 대비 29명(9.1%), 17건(5.6%)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47명(1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명 감소(1건 증가), ▲제조업은 81명(80건)으로 19명 감소(13건 감소), ▲기타 61명(59건)으로 5명 감소(5건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은 179명(1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명 감소(19건 감소), ▲50인(억) 이상은 110명(109건)으로 11명 감소(2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1분기에 이어 1~2분기 누적치로도 대형사고(2명 이상 사망) 발생 감소와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이 재해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에 따라 위험성평가 확산에 역량 집중 등이 제조업 중심 사망사고 감소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노동부는 분석했다.

 

또한 매월 2회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재해의 다수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을 특별관리한 결과,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가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작년 11월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매달 두 차례 하는 현장 점검이 산재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최 정책관은 "사망자 감소세가 지속되도록 위험성 평가 현장 안착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겠다"며 "사업장에서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22건으로, 대부분이 중소·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1건(서비스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대기업이 적지 않은데도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1건에 불과한 것이다.

 

최 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사·기소가 빨리 진행된다"며 "대기업은 기본적인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고, 대형 로펌들이 대응에 나서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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