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질식사 예방 위해 소화설비 안전기준 깐깐해진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21.10.23. 사망 4명, 부상 17명)등의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먼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신설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유지.보수 작업 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조치로써,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하는 등 작업 중 소화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감지·경보장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방출 즉시 인근 근로자들이 인식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4.10.18.까지 해당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임의 작동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소화설비의 작동 또는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 표지를 부착하도록 했다.

 

아울러,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인화성 액체 및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는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간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의 경우에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통기밸브만 설치된 화학설비는 2025.10.18.까지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로 교체 설치하여야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로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 화재감시자에게 KS인증 제품(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화재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된다. 건설업 기계.장비 중 사망사고 비중이 1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금지되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가능해졌다. 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함을 고려하여, 굴착기 선회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작동 여부 확인,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운전원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간 금지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을 허용하되, 인양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시하는 규제 합리화 조치도 병행했다. 한편,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점검, 잠금장치 체결, 안전띠 착용은 제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3.7.1.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항타기.항발기 관련 규정 합리화, 항타기.항발기 조립 시 안전 점검사항을 해체 시에도 준수토록 명시하고, 제조사의 설치·해체작업 설명서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작업의 예외적 허용,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관리 규정 합리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등을 내용으로 개선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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