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물자동차 적재.하역 중 사고 예방법 알린다

화물 형상에 따른 안전한 적재.하역 방법 기술자료 배포
화물자동차 산재 사망사고(127건) 분석 결과, 도로보다 사업장이 더 위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화물자동차 운송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적재·하역방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증가, 건설·조선 수주 증가 등에 따른 물류산업 지속 발전에 따라 화물자동차 사용 증가로 화물운송종사자를 보호할 상황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21년) 화물자동차에 기인한 산재 사망사고(127건)를 분석한 결과, 도로보다 사업장이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중 교통사고는 24건(18.9%)인 반면, 사업장 내에서 적재·하역 중에 떨어지거나 화물에 깔리고 보행 중인 다른 근로자를 치는 사고가 대부분(91건, 71.7%)이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적재.하역방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증가, 건설·조선 수주 증가 등에 따른 물류산업 지속 발전에 따라 화물자동차 사용 증가로 화물운송종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5년간(’17년~’21년) 화물자동차에 기인한 산재 사망사고(127건)를 분석한 결과, 도로보다 사업장이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중 교통사고는 24건(18.9%)인 반면, 사업장 내에서 적재·하역 중에 떨어지거나 화물에 깔리고 보행 중인 다른 근로자를 치는 사고가 대부분(91건, 71.7%)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2년 8월부터 화물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로 전국 고속도로의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시설 52개소에 사고 예방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큐아르(QR) 코드를 활용해 화물 상·하차 작업 시 안전수칙 및 사고사례를 알리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교통연수원의 화물운송종사자 법정 직무교육 시설에도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교육에 참석하는 종사자에게 안전수칙이 인쇄된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하는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물자동차는 사업장과 사업장을 연결하는 산업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적재.하역 중에 화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화물 형상에 맞는 적재·하역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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