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지붕수리공사 사망재해 다발…안전조치 미흡시 엄중처벌

홍보활동 강화 및 안전조치 미흡시 엄중 처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가을철 건설현장의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앞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 등과 협업해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인데, 고용부에 따르면 지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기인물로 지난 3년간 사고사망자는 138명에 달했으며 주로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붕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제작·배포했으며 주요 재해유형인 채광창(skylight) 파손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채광창 덮개 지원사업도 실시중이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같은 내용이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위험주의보 발령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예컨대, 구체적으로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지원‧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장 신축‧보수 목록을 받아 지붕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지킴이가 방문해 사망사고 사례와 필수 안전조치 및 안전한 작업방법을 안내 및 지도할 예정이다.

또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와 협력해 축산농가에서 자주 방문하는 전국 농‧축협 지점을 통해 축사 지붕공사 안전작업 안내문을 배포하고 직원들이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채광창 덮개나 안전대 없이 진행하는 지붕공사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안전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맞춤형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조치 위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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