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유해위험기계 제조업 안전연구개발 지원과 위험성 평가한다

소요 비용의 60% 이내 최대 5천만 원 … 1월 30일(월)부터 접수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신용우)은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의 개발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유해, 위험기계 등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지원사항은 안전인증 대상품 등의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비용(소요 비용 60% 내) 또는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비용(소요 비용의 50% 내)에 사업장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한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로써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최근 2년간 안전인증 취소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2월 24일(금)까지 공단 인증원(보호구인증부)로 우편(울산 중구 종가로 400, 인증원 보호구인증부) 또는 전자우편(j123@kosha.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2월 3일(서울), 2월 7일(부산)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는 사전신청을 하면 참석할 수 있다. 또한, 현장심사 시 평가항목에 위험성평가 적용 계획도 병행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2023년도 지원액은 총 5.57억원으로, 공단은 스몰사이즈 개인 맞춤형 보호구 또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안전인증품 개발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내·외부 전문가의 선정심사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 선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16개 제조업체에 총 5.47억원을 지원했는데, 연구개발자금은 사업장당 평균 4천7백만원, 시험장비구매자금은 평균 2천2백만원을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된 “광전자 렌즈 커버 설계를 통한 산업용로봇 방호장치”가 특허 출원된 바 있으며, EN(European Norm, 유럽표준) 및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 일본공업규격) 등 해외인증 성능시험이 가능한 시험장비를 지원하여 해외 수출 및 판로개척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신용우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원장은 “자금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제품 생산에 기여하기 바란다.”라며 “이 밖에도 품질 대상 품평회 등을 통해 우수제품의 유통을 확산시켜 산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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