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본권에 포함됐다. 우리나라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면, 국제 기준이 되는 ILO가 근로자 안전과 건강의 중요성을 전세계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서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이하 ‘기본권선언’)'이 개정됐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이 추가로 포함됐다. 기존에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등 4개였다.
아울러,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선정해 기본 협약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 제 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3년간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총회 등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됐다.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제155호와 187호 협약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며, 해당 협약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어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고 모든 사람이 보호받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추가는 전세계적인 추세가 근로자 안전과 건강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추가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논의에서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됐다. 이는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간 무역,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해 자유무역협정 등 개별 협약에 대해 즉각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