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시행 탓...산업안전기사 응시자수 30%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른 요인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른 여파로 산업안전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시험인 산업안전기사 수강생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에듀윌 등에 따르면,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의 2022년 수강생 수가 전년 대비 80.2% 증가했고, 2021년 수강생 수 역시 전년 대비 179.4% 늘었다고 밝혔다.

위험물산업기사의 경우에도 2022년 수강생 수가 전년 대비 89%, 위험물기능사는 17%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오픈한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수강생도 매달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관리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안전관리 자격증의 인기몰이 배경에는 2020년 1월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과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영향이 크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게 됐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해당 사업장들은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했다.

이와 같이 기업 및 기관들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자격증 교육시장이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 따르면 산업안전기사의 올해 필기시험 응시자 수가 5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수치로, 2018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5만45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기 기사 자격증인 전기기사(5만2187명)와 정보처리기사(4만8470명)의 응시자 수를 앞지른 것으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한다.

에듀윌 관계자는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2번에 걸쳐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큰 영향을 받으며 증가해왔다"며 "안전관리 자체 선임 및 전담 조직 규정에 따라 재직자는 물론이고 안전관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취준생들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