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추석 대비 안전·보건 실태 등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기간(9.11.~26.) 중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문
현장 애로사항 청취... 기업의 인력난 고려하여 고용허용한도 2배 확대
업종 추가 확대 등 외국인력 활용 관련 규제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외국인 근로자는 추석 명절이 와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직장에서 지내게 된다. 이때 자칫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에서 임금 체불이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면직물 제조업)를 방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현장 및 근로자 기숙사를 점검했다.

 

이번 사업장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등 근로조건 준수와 산업안전·보건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외국인력 활용 관련 규제 개선사항(사업장별 허용한도 2배 확대, 허용업종 추가 등)이 처음 적용되는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간(9.11.~26.) 중 규제 개선사항에 대한 산업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장관은 ㈜젠제노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에서는 기업의 인력난 등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용허용한도 2배 확대, 업종 추가 확대 등 외국인력 활용 관련 규제개혁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기업에서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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