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두꺼운 외투...야외작업 끼임사고 주의보

한파로 인해 몸 민첩성도 떨어지고..옷 끼임 등 위험
전문가 실외 근로작업 최소화 필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근로현장에서의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겨울철 작업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주에도 끼임사고가 잇따라 안전주의 확보가 더욱 요망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36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IC 연결램프 구조개선 공사현장에서 69대 하청 노동자가 공사차량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근로자는 당시 신호수 업무를 보던 중 도로 포장을 위해 후진 중인 타이어롤러에 우측 다리가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 공사는 50억원 이상 규모로,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유사 끼임 사고는 식품업체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4일 식품업체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대구시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다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때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인 뒤, 구조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겨울철의 경우 추운 날씨라 몸이 움추러들고 민첩하게 상황 대응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면서 "특히 두꺼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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