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의무화, 대형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비사업용 화물차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통과된 「교통안전법」 개정내용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 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에서 제시된 대형화물차 안전 강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의 종류·대상·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 화물자동차도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비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교통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통시설 설치·관리자가 수립하여 제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단축(5년→3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인력 역량을 향상시키고, 화물자동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화물자동차 운송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적재·하역방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증가, 건설·조선 수주 증가 등에 따른 물류산업 지속 발전에 따라 화물자동차 사용 증가로 화물운송종사자를 보호할 상황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21년) 화물자동차에 기인한 산재 사망사고(127건)를 분석한 결과, 도로보다 사업장이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중 교통사고는 24건(18.9%)인 반면, 사업장 내에서 적재·하역 중에 떨어지거나 화물에 깔리고 보행 중인 다른 근로자를 치는 사고가 대부분(91건, 71.7%)이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적재.하역방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증가, 건설·조선 수주 증가 등에 따른 물류산업 지속 발전에 따라 화물자동차 사용 증가로 화물운송종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5년간(’17년~’21년) 화물자동차에 기인한 산재 사망사고(127건)를 분석한 결과, 도로보다 사업장이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중 교통사고는 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