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재참사방지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 절대 부족"

"설치 학교 8%뿐"...민주당 김영호 의원 "학생 안전 고려 우선 설치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화재가 날 때 연기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음성 알림과  발광다이오드(LED) 점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화재 참사를 막는 기본 시설이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음성과 LED 점멸을 통해 비상구 위치를 알리는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이 전국 학교시설의 8%에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이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천902개교 가운데 965개교(8.1%)만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율이 가장 높은 인천의 경우 56.6%에 달했으나 가장 낮은 경북은 1.04%에 그쳤다. 

 

2018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시설인 학교에는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 이전의 학교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어 2018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들은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각 교육청과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도 낮은 설치율의 원인으로 보인다. 한 학교에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천만∼3천만원 수준이다.

 

인천의 경우 2018년 이후 설립돼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 설치 의무가 있는 학교가 17개교임에도, 현재까지 총 305개교가 추가 예산을 들여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 설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북, 전남, 경기의 경우 의무가 있는 학교조차도 아직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인식되지만, 화재 때 연기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반인에게도 도움을 줘 화재 참사를 막는 시설이 될 수 있다.

 

김영호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만큼은 과할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며 "신축 학교뿐 아니라 기존 학교에도 비상구 음성 점멸 유도등을 설치해 학교 화재 사고에 대비해 학생들의 안전을 신경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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