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의료시설 화재증가, 관계자 안전점검·소방훈련은 필수"

2022년 의료시설 화재건수 전년 대비 26% 증가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해 병원·의원 등 의료시설 화재발생 건수는 177건으로 전년도 140건에 비해 26%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인명피해도 2022년 5명(사망자 1, 부상자 4)으로 2021년 3명(부상자 3)보다 증가했다.

 

2022년도 의료시설별 화재는 △병원 46건, △의원 34건, △종합병원 21건, △한의원 16건, △치과병원 14건 △요양병원 7건 등에서 발생했다. 주요 화재 원인은 △작동기기 109건, △담뱃불·라이터불 37건, △불꽃·불티 11건 등이며, 이중 전기적요인 74건, 부주의 59건, 기계적요인 15건, 방화 7건 등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방화 7건은 모두 성냥, 라이터에 의한 발화로, 방화동기는 단순우발, 불만해소, 정신이상이 각각 2건, 기타 1건으로 집계됐다. 방화 사건 중 지난 2022년 6월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몸과 응급실 일대를 휘발유로 뿌려 방화한 적이 있었다. 

 

의료시설은 가연물이 다수 포진되어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고, 거동 불가·정신이상 환자 등이 거주해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와 제대로 된 소방훈련 교육이 필수적이다.

 

소방청에서는 최근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2.12.1.)을 제정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의료시설에 대해 불시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평가할 수 있게 하고,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는 훈련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2026년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급 설치하고, 의료시설의 효과적인 소방계획 수립을 위해 의료시설 전용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개선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의료시설 관계인은 평상시에도 의료장비·전기시설 안전 점검과 소방 교육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아울러 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소방시설이 스프링클러 설비인 만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026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조기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82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