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민체험형 생활안전교육 기반"...5년 기본계획 수립

5년간(2022~2026년) 국가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방향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화재로로부터 안전한 나라'라는 정책 비전 등을 담아 최근 앞으로 5년간(2022~2026년) 국가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담은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라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기계획으로 2017년 1차 계획에 이어 이번에 2차로 수립된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의 안전요구 상승, △재난약자인 노인 인구 증가, △ICTㆍIoTㆍAIㆍ로봇 등 기술의 발전 등 소방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전문가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했다.

 

기본 계획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정책비전으로 하고 2026년까지 현재보다 화재사망자 10% 저감을 핵심 목표로 4대 전략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첫 번째 전략은 “화재안전 제도개선”으로 △화재위험특성 기반의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기준 마련 △민간점검업 등록기준 개선 및 화재안전 성능 강화 △화재대비 시설 등의 안전성 확보 △위험물안전관리 규제 내실화가 중점과제이다.

 

두 번째 전략은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주거공간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다중이용업소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화재안전관리 강화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자 등의 전문성 확보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책임성 및 역량 강화다.

 

세 번째 전략은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으로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체계 확립 및 품질 고도화 △국민체험형 생활안전교육 기반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저변 확대다.

 

네 번째 전략은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로 △미래 화재안전 기술 개발‧보급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건립 △국가기술민원센터 운영 활성화가 중점과제이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소방청의 시행계획과 시‧도 소방본부의 세부집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수립되고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면밀히 챙겨, 다양한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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