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재난 미리 막는다"...소방청, 50층이상 안전실태 점검한다

이달 8일부터 초고층건물 120개, 상가연계 복합건물 298개 등 총 418개 안전 점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이 화재와 붕괴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선다. 

 

2일 소방청(청장 신열우)에 따르면,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전국 120개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혹은 높이 200미터 이상)과 298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 총 418곳에 대해 오는 8일부터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주관 하에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을 뜻한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연휴 기간 등을 이용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혹시라도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초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방청이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21년 하반기 점검으로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데, 지자체 재난관리부서가 주관하고 소방‧건축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소방청은 그 점검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운영 △초기대응조직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이와 병행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화재 시 이용객들의 피난 안내요령, 119신고 등 유사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또한, 시‧도별 1개소 이상에 대해서는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부여해 초기 대응 역량을 확인하는 가상훈련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결과는 재난의 위급성 등을 고려해 현장에서 즉시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과태료 부과, 입건 수사,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하고 우수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상할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확보는 해당시설 관리자들 손에 달려 있다”며, “관리자들이 지역주민의 안전한 이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평소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