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화드론, 인명구조 들것드론 안전합니까?"

소방청, 회재 진화드론, 들것드론 현장 성능 점검
들것드론의 유효하중(60kg) 활용한 효율적 화물 이송방안 연구 추가 필요
첨단드론 구조시대 열기 위한 단계별 착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최근 중앙소방학교에서 고층건물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화재 진화드론 △들것드론 △정보수집장치의 실증 평가를 진행하고, 현장 적응성 및 안정성 등을 검증했다고 14일 밝혔다.

 

드론은 현재 항공안전법에 따라 150m 이상 비행 시 국토부에 사전 승인 없이는 비행하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이번 국민안전과 관련된 소방청 드론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 지난 3월부터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6개 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 현행 규제를 유예,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검증 결과, 화재 진화드론은 고층건물의 화점을 정확히 조준해서 소화약제를 방사해 화재를 진압했고, 2미터의 들것드론은 지상에서 이륙하여 건물 옥상에 위치한 구조대상자(마네킨)에게 착륙해 안전지대로 이송했다.

 

마지막으로 지하 건물 30m이상 떨어진 곳에서 정보수집장치로 2개 이상의 데이터 전송 후, 10초 이내 정상 송·수신됨을 확인했다. 이 정보수집장치는 앞으로 드론에 탑재하면서, 건물 잔해 현장 등 사람이 들어가기 비좁은 공간의 현장 상황도 실시간 데이터로 송·수신하면서 수색·구조작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 기체의 안전성 향상과 내열성·소화탄 발사 연결시스템은 개선 연구 중이며, 들것드론의 유효하중(60KG)을 활용한 효율적인 화물 이송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으로, 그에 대한 2차 실증은 오는 10월 6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 조선호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청은 국가기관 중 드론을 최대한 보유·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앞으로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4차 산업 혁명 기술기반인 ICT기술이 접목된 첨단드론을 활용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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