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화재안전참사...소방관 참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소방관 희생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장비.인력은 물론, 안전한 매뉴얼 갖춰야
화재사고 땜질식 처방 그만하고 촘촘 대책 필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논설고문 |  경기 평택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 진화작업에 나선 소방관 3명이 한꺼번에 숨진 사고가 났다.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터져나왔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이같은 화재 사고는 2020년 4월 경기 이천의 쿠팡 덕평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바 있다. 이때 소방관 1명이 숨지고, 작업하던 인부 38명이 숨졌다. 그해 7월에는 용인 물류센터에서 비슷한 화재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관련 기사<"또 물류안전사고"...평택 냉동창고 화재현장서 소방관 3명 숨져> 

 

무엇보다 소방관의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10년간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으로 순직한 소방관이 49명에 이른다고 한다. 개인적 희생을 무릅쓰고 진화작업을 벌이는 소방관들의 사명감에 경의를 표하지만, 더 이상 이같은 인명 손실이 없도록 대책 수립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숙련된 소방관 한 명 배출하려면 엄청난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 사회의 수천 수만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분투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소방관의 참사는 곧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냉동창고나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가연성 물질이 많은 공사 현장에서 급격히 퍼지는 화염 뿐아니라 맹독성 가스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구조물 붕괴가 일어나면 대피할 수 없어 피해가 천문학적 숫자에 달한다. 

 

건물 신축에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건축비 절약 때문에 이를 어기는 업체가 많다고 한다. 지휘 감독 관청의 방치가 이런 일을 가져오지 않았나 철저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사고는 대체로 작업 현장의 시공, 시설관리 과정에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진단이다. 사고 때마다 당국은 예방 대책을 내놓고 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조하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똑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실수가 아니라, 범죄 은닉 혐의까지 두어야 하고, 그런 사고가 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휘 감독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감독의 미비, 안전 조처 미흡, 타성에 젖은 회재 인식을 들어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대형 화재 사고를 막는다고 볼 수 없다.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도 가연성, 혹은 인화성 물질을 사용치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이의 입법을 위해 국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규정 강화가 결국은 대형 화재와 인명 피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줄이는 기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음으로 화재 진압을 위한 최신 장비를 갖춰야 한다.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되, 무리한 인력 투입을 방지할 드론·로봇 등 첨단 장비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재 예방 디테일이 필요하다.

 

즉, 냉동·냉장 설비에 따른 배관 산소 용접 작업 중에서 불티가 튀어 천장이나 벽면에 도포된 우레탄폼에 붙으며 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 용접작업 과정에서 방화포와 방호문 등 기본적인 방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작업자들이 타성에 젖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서 사고가 난다. 이에 맞는 정교한 화재진압 대책이 요구된다.  

 

당국은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내놓지만, 지나놓고 보면 땜질식 대책인 경우가 많다.  창고·공사장 화재 사고를 근절할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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