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겨울철 석유류 등 위험물 안전관리 나선다

10월 21일부터 휴업 위험물시설 신고제 시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나 재개를 하려면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 20년 10월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시설의 사고는 다수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산재된 휴업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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