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이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해 노사 모두가 다각도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해 중대재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서류작업, 스프레드시트로 된 문서기반 양식은 지난 50년 동안 안전을 평가하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업계 표준을 정리했던 방법이다. 제조공장과 산업회사들은 사고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종이'에 쓰여진 자료를 사용해왔다. 불행히 이는 보안과 안전에 대한 제한된 범위를 제공해 위급상황시 늦은 대처가 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빠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빠른 자료 제공이 가능해지고 있다. 동적 위험 관리(Managing Dynamic Risks) 산업안전은 근로자를 안전의 중심에 놓고 데이터와 통찰력을 연결해 보안하는 혁신 변화의 정점에 있다. 지난 40년 동안 에너지 부문의 주요 사건 감소는 물론, 매년 특정 부문에서 사고를 최소화하고 위험을 줄이기이 위해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다. 산업장 내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양이 급증하면서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프로세스 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나 재개를 하려면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 20년 10월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시설의 사고는 다수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산재된 휴업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