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물류단지 특별관리..화재예방강화지구 확대한다

물류단지 화재,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관리 강화 필요성 증가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물류단지 포함되도록 법률일부개정 추진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물류단지에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포함하여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이다.

 

2021년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으며 3042억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3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연소범위가 넓고 가연물이 많으며, 건물구조가 복잡한 물류단지의 특성상 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화재로 이어져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기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물류단지는 총 52개(운영중 25, 운영예정 27)이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물류단지 화재안전제도 강화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효과적인 화재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물류단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물류단지를 비롯하여 대형화재 발생 우려 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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