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건기로 접어든다. 그에따라 산불이 일어나는 계절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지리산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출입이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금지된다.
통제 구간은 종주능선의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해 성삼재~만복대~정령치 등 25개 구간(125.3㎞)이다. 상대적으로 산불 위험도가 낮은 성삼재~노고단, 화엄사~무넹기, 직전마을~피아골 대시포 등 29개 구간(111.21㎞)은 개방된다.
통제기간 무단출입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김형태 재난안전과장은 14일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고 산불발견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무등산국립공원도 같은 기간 선주암 갈림길~서인봉 갈림길 0.8㎞ 구간, 광일목장 입구~신선대 갈림길 3.1㎞ 구간, 인왕봉 전망대~군부대 입구 1.17㎞ 구간 등 3개 구간을 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