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공사 현장서 8월에만 3명 사망...대책 필요해

부상 예방 위해 안전수칙·개인보호장비 착용 必
추락사고가 대다수 차지...장비 점검 후 작업해야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최근 학교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건설현장과 기타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수칙을 필수로 숙지하고 작업에 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46명으로 7~8월에만 12명이 발생해 전체 발생률의 26.1%를 차지했다.

 

8월에 들어서 관련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한 고등학교에서 기계실 물탱크 교체공사 중 근로자 1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으며, 같은 날 다른 고등학교에서 캐노피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다른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5월 23일 서울 동작구 소재의 고등학교에서도 시설담당자가 도서관동 3층 외부 발코니에서 외벽에 설치된 CCTV를 점검하다가 추락했으며, 6월 28일에는 충북 음성군 소재의 대학교에서 소속 지원이 장마로 쓰러진 나무 등을 정리하다가 옹벽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이같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높은 장소에서 시설 보수·정비 작업을 실시할 때는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고 만약 사다리 사용이 불가할 경우 고소작업대(차) 등 안전한 작업대를 확보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철저하게 착용해야 한다.

 

추락사고 외 매몰 사고도 발생했다. 8월 18일에는 초등학교에서 굴착 바닥면을 정리 작업 하던 도중 매몰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최근 폭우로 인해 침수, 매몰 등의 피해를 입은 구역이 늘어났는데 매몰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 경사면의 상태 등을 필수로 점검해야 한다.

 

고용부는 집중호우에 의해 공사를 중단한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하지만 개학 날짜가 정해져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면서 위같은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학교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는 장마철 건설 현장 주요 안전 수칙을 숙지해달라”며 “자체 점검해 취약 요인을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