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발전소에서...삼천포화력 40대 숨져 중대재해법 검토

2인1조 상황에서도 사고...산업현장 안전 위험하다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경남 고성군 소재의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지난 밤(14일) 21시 30분 경 작업현장에서 일하던 40대 근로자가 사망,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 사건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나 14일 사망한 직원 A(42)씨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본부 하청업체인 한전사업개발 소속 근로자로, 시설물을 육안으로 점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발전소 3~4호기 석탄분배 장치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중 약 48m 높이의 계단 난간에서 추락,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됐지만 A씨의 동료가 사고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했으며, 발전소 내부 폐회로텔레비전에도 사고지점이 직접 촬영되지 않았다.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이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황으로, 사고 직후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도 중단 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원청인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본부와 하청인 한전산업개발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목격자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원·하청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 규정된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한편 삼천포화력발전소는 경남 고성군 하이면(下二面) 덕호리(德湖里)에 위치해, 시설용량 324만kw. 국내 화력발전소 중 최대 단위기 용량인 56만kw급 화력발전설비 4기(1-4호기)와 50만kw급 화력발전설비 2기(5, 6호기)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 1978년 10월 부지 정지(敷地整地)와 진입로 공사 등이 착공되었고, 지난 1983년 8월 1호기, 1984년 2월 2호기를 각각 준공하였고 90년대 들어와서 4기의 화력발전설비를 추가로 건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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