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국가가 직접 정비해 기후재난 폭우피해 막는다

재해 대응 사업 등 물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 담아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주민지원법 개정안도 가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기후재난 현실화로 인한 극한 호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무너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방 하천에 대해 직접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기후재난 일상화로 인한 피해 예방에 신속히 나서자는 차원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최근 집중호우로 영향을 받은 '수해방지 법안' 중 가장 먼저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가 하천 수위 변화로 배수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하천 수위 상승의 영향을 받는 구간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다. 개정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은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수계기금의 용도를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비롯해 물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깔따구 유충이 발생하거나 수도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등 수돗물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수계기금을 쓸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법안을 다루는 4개 상임위의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전날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 일상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서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 지류·지천 정비 등 치수 정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