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첫날 천막교체하다 낙상死..소화기 오작동 질식死

낡은 천만 교체하다가 10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로 질식사
2톤 철재구조물에 깔려 사망.. 중대법 적용여부 수사
안전수칙 미준수 철저 파악..재발방지 노력 기울여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글날(10월9일) 대체공휴일로 인해 10월의 마지막 황금연휴를 앞두고, 증축공사 현장에서 떨어지거나,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연휴 전날인 8일 오전 8시57분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골판지 제조업체 건물 지붕 위에서 대형 천막을 교체하던 50대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사망근로자는 동료 근로자 3명과 함께 작업하던 중 누후한 천막이 갑자기 찢어지면서 10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당시 사망자는 안전모를 착용했지만, 고공 작업에서 필요한 와이어 등은 별도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50인 이하 업체여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경남 창원의 한 공장에서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에 질식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50분께 디엘(DL)모터스 창원 공장에서 변전실 소화설비가 오작동하면서 갑자기 이산화탄소가 배출됨에 따라 당시 3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중 60대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DL모터스 창원 공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당국은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충남 당진시 황금에스티 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철재에 깔려 사망했다. 오후 12시40분경 2톤 상당의 철재구조물 용접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이동시키던 중 인양장치가 풀리며 해당 철재가 이 근로자를 덮쳐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금에스티 역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어서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 4일에는 현대비엔지스틸 사업장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돼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이날 오후 4시쯤 경남 창원시 현대비엔지스틸 냉연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던 중 11톤에 달하는 철재코일에 하반신에 깔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같은 날 오전 9시경 경기도 수원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60대 근로자는 유현씨앤에이의 하청 근로자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가시설물을 해체하던 중 밑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봐야겠지만, 대부분이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주의에 매몰되기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규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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