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근로자, 화재발생시 안전 위해 이런 도움 필요하다

도우미 없이 혼자서 대피는 아직 어렵다
휠체어 근로자 안전 보장, 서로 도와야 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공기가 가득한 요즘, 화재는 가장 크게 안전을 위협화는 요소다. 22년만에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한 울진 산불에서 보듯,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는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홀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즉, 휠체어를 이용해야는 경우도 더욱 그렇다. 이동이 편한 근로자들은 빠른 대피를 할 수 있지만 휠체어로 이동이 불편한 근로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미척추협회(the United Spinal Association)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과 응급구조대원들은 이에 대한 대피요법을 익혀, 집 또는 직장에서 안전한 대피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화재 발생시 소방인력이 올 때까지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본다. 

 

• 지방 소방서와 협력해 함께 대피 계획을 세워야 한다.

• 화재 발생시 이용 가능한 출구의 위치 및 가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 “층관리인(floor warden)”을 고용해 경보가 울리면 각 층의 경비원들은 즉시 상황을 확인하고 휠체어 근로자의 안전대피를 도와야 한다.

• 모든 근로자(일반 근로자, 휠체어 근로자)들은 대피구역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고층화재 발생 및 화재로 인해 상황이 복잡할 경우 휠체어 이용자는 최초 화재 진압자가 도착 했을시 바로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통신 가능한 위치의 안전 대피 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 확정된 대피계획을 바탕으로 정기적 소방훈련이 필요하다.

• 근로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직장 내 휠체어 사용자가 있는 확인하고, 소방훈련시 해당 근로자들과 함께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1년에 한 번 이상 지방 소방서와 계획을 검토, 수정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재난 시 장애인 등의 피난 대책마련 토론회’에서도 화재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수직방향 피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화재안전기준은 휠체어 미사용자의 경우 저층 피난은 구조대 또는 미끄럼틀을 권장하지만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도우미가 없다면 이마저 불가능한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전기를 활용한 휠체어 리프트가 존재하지만 이마저도 화재로 인해 정전이 된다면 무용지물이라면서 소방훈련 및 각종 재난대응방침으로 휠체어 사용자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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